특허심판원과 법원 절차를 함께 봅니다. 무효심판부터 침해소송까지 대리합니다.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연락 주세요.
지식재산 분쟁은 특허심판원의 심판과 법원의 소송이 나란히 갑니다. 무효심판에서 권리가 깨지면 침해소송도 함께 무너지므로, 어느 쪽을 먼저 걸지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상대가 먼저 소송을 걸어온 경우에도 무효심판으로 맞서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만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사업 일정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 업무와 법률 업무를 한 사무소에서 다루기 때문에, 출원 단계의 기록을 그대로 이어받아 대응합니다.
상대 권리 자체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선행기술 확보가 관건입니다.
우리 제품이 상대 청구항에 들어가는지 공적으로 확인받습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구합니다.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다투는 법원 절차입니다.
가능하고, 실무에서는 흔합니다. 무효심판으로 권리를 흔들면서 침해소송에서 시간을 버는 조합이 대표적입니다.
심판은 통상 8~12개월, 소송은 심급마다 1년 안팎이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검토에서 예상 일정을 함께 제시합니다.
절차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오히려 심판 결과가 유리하게 나온 뒤 협상하는 편이 조건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기한을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