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를 권리로 바꾸는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갑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하루 차이로 권리자가 갈리기 때문에, 개발이 끝난 뒤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개·판매·투자설명 이후에는 신규성을 잃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시회 출품이나 논문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출원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했더라도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 주장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은 선행기술 조사에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조사 없이 출원하면 거절이유를 받은 뒤에야 방향을 바꾸게 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등록 가능성과 회피 설계 방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권리범위를 넓게 잡되 거절을 피하는 청구항을 설계합니다.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보정서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등록 이후 연차료와 존속기간을 관리합니다.
| 단계 | 소요기간 | 비고 |
|---|---|---|
| 출원 준비 | 1~2주 | 자료 수령 후 |
| 출원 | 즉시 | 출원번호 부여 |
| 심사청구 | 출원일로부터 3년 내 | 우선심사 신청 시 단축 |
| 심사 결과 | 12~18개월 | 우선심사 시 3~6개월 |
| 등록 | 2~3개월 | 등록료 납부 후 |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항으로 쓸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정리하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짚어 드립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에 한정되고 존속기간이 10년으로 짧지만 심사가 빠릅니다. 기술의 성격과 사업 일정에 따라 유리한 쪽을 제안합니다.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 주장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원에서는 인정 범위가 나라마다 달라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뉘며, 기술 분야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 전에 단계별 금액을 문서로 제시합니다.
특허권은 나라별로 따로 발생합니다. 진출 예정 국가와 시점에 따라 PCT와 파리조약 경로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해 제안합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예상 일정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영업일 기준 1일 내 연락드립니다.